사회 사회일반

'장윤기 사건' 피해 여고생 구하려다 흉기 맞은 고교생…의상자 인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 당시 흉기 피습을 당한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고등학생 A군이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광주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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