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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하원과 합의 못하면 셧다운 불가피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AFP 연합

미국 상원이 8일(현지시간) 새벽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90-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휴회 중인 하원에서 이 임시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상하원이 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못하면 셧다운은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만족하지 못해 서명을 안 해도 정부 기능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상원, 임시예산안 등 처리 뒤 휴회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중간선거 이후인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가 현재 예산대로 기능해 셧다운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원은 공화당 내 반란표 2표와 민주당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50-49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인선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충성파인 블랜치가 법무장관이 되면 법무부의 '정치화' '무기화'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리사 머카우스키(공화, 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인선안이 통과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세이브 아메리카법'과 국방비 증액안은 막혔다.

세이브 아메리카법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사진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한 법으로 트럼프가 역점을 둔 법안이지만 9월 14일 상원이 다시 열리면 그때 처리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액안 처리도 뒤로 늦춰졌다.

상원은 이날부터 5주간 휴회에 들어갔다.

하원 임시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법안을 각각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상원 임시예산안 통과가 미 셧다운을 틀어막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현재 휴회에 들어간 하원은 12월 4일까지인 자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수정해 연방정부 예산 지급 기한을 일주일 늘려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제동을 걸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상원 임시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원 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상원에서는 백악관이 지방 정부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내용을 넣었다.

아울러 상원 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집행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상하원 충돌할 수도

이날 상원이 수정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상하원이 다음 달 중순 '여름 휴회'를 끝내고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

트럼프에 반기를 든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와 '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에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거부권도 변수다.

트럼프는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법'이 공화당 지도부와 심야 통화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우편 및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엄격히 제한하고, 투표할 때 유권자 신분증과 출생신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저소득층, 유색인종, 청년층, 세입자 등의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연방정부는 두 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 12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43일 셧다운에 들어가 항공 대란이 빚어진 바 있다. 올해에도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 76일 만인 지난 4월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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