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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했는데"...세금 더 내라, 임대사업자 '분통', 세입자 '전전긍긍'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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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제도권 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축소 내용이 논란이다. 매입임대 혜택 축소 및 폐지, 상생임대 제도 변경,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10일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그것이다.

우선 현재 말소된 매입임대의 경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8년에 양도할 경우 혜택은 반토막(2분의 1 중과, 장특공제 30%로 축소) 난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을 전부 적용하고 등록임대주택 장특공제 우대도 없앤다. 개편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인 사업자에게는 별도 시한을 적용한다. 의무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팔면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50%를 유지한다. 종료 후 1∼2년 사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절반과 장특공제 30%를 적용하고 2년이 지나면 혜택을 모두 없앤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보유 단계 혜택은 사라지지만 임대주택을 팔 때 받는 양도세 혜택에는 별도 시한이 없었다. 이번에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도 바꾼다. 상생임대는 1주택자가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절세 수단으로 제법 활용됐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올해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매도하면 기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이전에 매도하면 2년 거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도 바뀐다. 현재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택 임대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편안을 보면 1주택 소유 거주자로 바꿨다. 즉, 비거주자는 12억원 이하여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크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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