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00m 이상도 작업…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편입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40t 초과 장비 특수건설기계 신규 지정 반도체·풍력 등 초대형 현장 도입 길 열려

대형 고소작업차(특수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제공
대형 고소작업차(특수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편입된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어느 쪽에도 등록하기 어려웠던 장비의 현장 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이날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돼 등록·사용할 수 있다.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치는 방식이다.

신규 지정 장비는 정격 작업하중 0.5t 이상, 총중량 40t 초과, 분해운송이 가능한 고소작업차다. 작업 높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장에서 작업하려면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40t 이하로 분해운송하면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현재 고소작업차(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40t을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장 도입이 막혔다. 이번 지정은 이 같은 분류 공백을 해소해 초고층부 작업 장비를 제도권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한 조치다.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공사 등에서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 초고층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를 투입하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현장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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