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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전면 개편…수혜대상 6.5배 확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한기후로 작업중지 시 소득 보전
수당 단가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
건설근로자 생계 안정·안전문화 정착 노력

서울시, '건설현장 안심수당' 전면 개편…수혜대상 6.5배 확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8월부터 전면 개편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여름과 겨울 집중 홍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제도 정착도 추진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안심수당 지급 기준 중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그쳤지만, 이번 개편으로 잠재적인 수혜 대상이 46.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보다 약 6.5배 늘어난 규모다.

소득 증빙과 별도 소득판정 절차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잡한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심수당 단가도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현장과 직종에 따라 급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안심수당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며, 하루 최대 지급액은 9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제도 개편과 함께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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