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종합특검 '헤비테일' 기소 돌입... "최대 50명 안팎 전망"
10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 24일 최종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 예정
김건희·홍장원·이시원 등 특검보팀별 기소 대상자 막바지 선별 작업
오는 12일 한동훈 의원 소환 통보엔 "현재까지 무응답"... 수사·압색도 계속
[파이낸셜뉴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막바지 기소 대상 선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5일 출범 이후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인원은 11명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 4배에 가까운 40명 안팎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오는 23일이 일요일이므로, 오는 24일 월요일에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브리핑이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마지막 정례 브리핑이라고 덧붙였다.
선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는 국가정보원 내란 관여 혐의 관련 입건자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른 것이다. 종합특검팀이 검토 중인 전체 기소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의 기소 인원인 24명의 두 배 수준이다.
특검보팀별로 처분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이미 기소한 5명을 포함해 최대 1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1그램' 부당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감사원 관계자 등이 추가 대상으로 꼽히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해경·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권영빈 특검보팀은 15~20명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앞선 내란특검팀이 입건하지 않았던 인물로, 종합특검팀이 상반된 법리를 적용해 입건하며 수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맡은 김정민 특검보팀에서도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 대상에 올랐다.
김지미 특검보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6~7명을 기소할 전망이다. '노상원 수첩'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 처분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며 "기소할지, 이첩할지, 한 번 더 소환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사도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8명과 참고인 22명을 조사했고,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동일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오는 12일 오전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특검보는 "지난주 의원실에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소 규모가 커지면서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선발 공고를 냈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종합특검법은 특검팀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헤비테일 전략의 성패가 단순한 기소 규모가 아닌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을 경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