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때 공동관리비도 따져본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화
28일부터 시행…확인방식·책임범위는 과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원칙 명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 부담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운영 기준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용부분 비용도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돼 임차료를 우회한 과도한 관리비 인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룸·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 부담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별도 권한이나, 확인한 정보와 실제 부과액이 다를 때의 책임 범위를 정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부과액이 다르면 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정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기준을 규정했다.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데 맞춰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결정 방식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상한요율만 규정되고 협의 문구가 없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명시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