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입찰 담합 7개사 심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피심인 7개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피심인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및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이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을 대상으로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및 제3호의 물량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등의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