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리비에 '월세 인상분' 슬쩍 끼워넣기? …원룸 계약 전 확인 의무화한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깜깜이 관리비' 없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는 전체 관리비에서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는 비용과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뺀 나머지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용부분 비용이 이른바 '깜깜이'로 운영돼 임차료를 우회한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 자료에는 중개사의 조사 권한이나 실제 부과액이 다를 때의 책임 범위는 담기지 않았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부과액이 다르면 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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