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추진…공동주택·건설현장 활용 기반 마련
13일 판교서 43개 기업 등 대상 설명회 공간 규제 개선·안전기준·사고 책임 명확화
[파이낸셜뉴스]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을 맡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등 일상·산업 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간·시설 규제 특례와 안전관리, 사고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두산로보틱스 등 43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참석한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이다.
국토부는 이동로봇 서비스가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 생활공간으로 넓어지려면 로봇 성능뿐 아니라 운행 공간의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이 사람과 같은 공간을 이동하는 만큼 사고 책임과 대응 기준을 사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에서 로봇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담을 예정이다.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조사체계도 갖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폭넓게 활용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설명회에서 나온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동로봇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