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항소심도 집유
[파이낸셜뉴스]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에서 둘째 아들 C군(당시 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됐으며,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들을 신체적 학대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 부부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