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잡는다"…9월 18일까지 신고 접수
9월 18일까지 집중신고 운영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대상
접수 건 지자체로 이송해 조사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이를 조장·방조하는 행위다.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다운계약,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업계약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검토한다. 위반 유형을 분류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접수 자료는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경향 분석에도 활용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국토부에 공유할 계획이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