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공개 칭찬' 고발건…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종로경찰서, '혐의없음' 최종 판단
경찰 "개인 치적 홍보 글로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대통령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특정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일지라도, 이러한 추상적인 표현을 곧바로 '업적 홍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용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가 아닌 성동구라는 지자체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개의 기관이기에 성동구청과 정 전 구청장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