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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사건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위 출석..."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직 2개월 청구된 채 4개월째 직무정지
"심의 내용도 통보 못 받아...변호인 없이 혼자 왔다"
열람·등사, 정보공개, 연기 신청 모두 거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면서 감찰위원 구성이 최근 변경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수위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감찰위를 열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박 검사는 절차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출석 통보를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도 없이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열람해 보려고 했는데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이 부르면 출석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위원 구성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수위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는 직무정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박 검사는 "보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직무정지가 있었고 그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별건으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어서 여러 점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등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대다수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다"면서도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 앞에 선 5분여 동안 그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격려를 해주셔서 사무치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남겼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다. 근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점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서면보고 없이 참석해 발언한 점도 징계 사유에 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청문회 참석·발언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한 뒤 같은 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으며, 대검은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징계 절차를 촉발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은 지난 5월 12일 술 반입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과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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