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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현장 일부 숨통...그린벨트 해제는 수용 불가"[8.13 대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건의, 8·13 부동산대책에 일부 반영
재개발 동의율 75%→70%·이주비 대출 개선 등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 유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건의해 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가 조치 필요"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정비사업 과정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과 공급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명 실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반영 과제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택지 조성 및 도심 공급사업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수용 어려워"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 중인데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과 정주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주택물량 설정,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해결,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외 필요성을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유력한 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개발을 못하는 용도로 돼있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더하면 상당한 물량이 될 텐데 굳이 그린벨트를 해소하면서 공급을 해야 하는가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를 해소하면서 까지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점에서 서울시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주거 용지가 아닌 공간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급 확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에서만 253개구역, 최대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 멸실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개선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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