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라인의 덴티움 사외이사 직무정지 신청 기각
주총 위임장·표 집계 문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의결 과정 위법성 확인 안돼"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치과 의료기기 기업 덴티움을 둘러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법적 분쟁에서 덴티움이 일단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덴티움은 수원지방법원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 등이 제기한 사외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얼라인을 비롯한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31일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희택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제기됐다. 얼라인 측은 일부 위임장의 본인 확인과 의결권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김 사외이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주총회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총은 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이 현장에서 진행 과정을 감독했으며, 검사인의 조사에서도 주총 소집이나 안건 표결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얼라인 측이 제기한 일부 위임장 위조 및 주주의 의사와 다른 작성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일부 위임장이 위조됐거나 주주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중대한 집계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히려 일부 주주들이 얼라인 측 위임장에 대해 "위임한 사실이 없다"거나 "덴티움 측에 위임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한다고 표시된 위임장이 실제 집계 과정에서는 반대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일부 집계 오류가 인정되더라도 표결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김 사외이사가 재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봤다.
덴티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며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행동주의 펀드가 덴티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