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 폐지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의 정황을 발견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찰에게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비판했다. 이를 '수사 없는 구속'이라며, 구속기간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창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됐다고 했다.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와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된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