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9월 3일부터…통합회원만 가능
23~27일 명절 승차권 예매일
교통약자 3~4일 사전예매 진행
일반예매 7~11일 5일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이번 예매는 코레일 통합회원만 이용할 수 있어 SR 단독 회원은 사전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9월 23~27일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대상은 65세 이상 경로회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지원 대상자, 임산부다. 이번 추석부터 임산부도 사전예매 대상에 포함됐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는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회원의 전용 웹페이지 예매 가능 시간은 이번부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30분으로 적용한다. 그 외 사전예매 대상자는 접속 후 5분 이내 예매를 마쳐야 한다. 경로회원을 제외한 대상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예매는 9월 7~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기존 3일이던 예매 기간을 5일로 늘리고 노선·열차종·출발역과 도착역에 따라 일정을 나눴다.
7일에는 모든 노선의 일반열차, 8일에는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에는 호남·전라선 KTX 예매가 진행된다. 10일에는 수서역 출발·도착 KTX(구 SRT)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을, 11일에는 서울역 출발·도착 경부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9월 11일 밤 12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반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
코레일은 암표 거래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 쇼퍼와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 불법 판매자는 철도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암표 의심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승차권 예매부터 명절 수송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