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약통장 이탈세 막을까… 소득공제 일몰 폐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만 41만명 넘게 청약통장 깨
2022년 정점 이후 4년째 감소세
분양가 상승 등 보유할 이유 약해
청년층 혜택 사라져 실효성 의문

청약통장 이탈세 막을까… 소득공제 일몰 폐지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41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지만, 청년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오히려 일몰 시점을 2년 앞당기면서 청약통장 이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7만38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2618만4107명)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41만282명이 감소했다. 지난 6월 말(2583만4034명)과 비교해도 한 달 새 6만209명 줄었다.

가입자별로는 1순위 이탈이 두드러졌다.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말 1705만5826명에서 7월 말 1653만7678명으로 51만8148명 감소했다. 6월 말과 비교해서도 10만7819명 줄었다. 반면 2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말보다 10만7866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통장을 장기간 보유할 유인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청년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기존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앞당긴다. 2024년 기준 해당 특례로 감면된 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소득공제 상시화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 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발히 활용하기에 기존에 받던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지면 청약통장에 목돈을 묶어둘 유인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층에게는 기존에 받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큰 변화인 만큼, 새 혜택보다 기존 혜택 축소에 대한 체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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