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도권 '줍줍' 공공임대로 공급..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뺏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LH, 민간분양 잔여물량 매입키로
고가주택 매입도 공공 취지 역행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세차익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줄이고 공공주택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현재 민간분양 잔여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시세차익이 청약 과열과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도 이 같은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잔여물량을 다시 청약하지 않고 LH가 사들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추첨 물량이 줄어든다. 무주택자 보호 대책이 오히려 이들의 주택 취득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용 대비 효과도 쟁점이다.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전용 84㎡ 최고 공급가격이 17억6570만원에 책정됐다. 이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100가구를 매입하려면 17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같은 재원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고가 민간아파트 매입이 공공주택 공급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시행 시기와 매입 규모, 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초 공급가격과 감정평가액, 주변 시세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매입가격 상한과 고가 주택 제외 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재원 조달 방식도 불분명하다. 기존 매입임대 예산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면 다른 공공주택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H의 재무 여건도 녹록지 않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09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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