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세운4구역 '종묘 앞 재개발' 기로...국가유산위 심의 재개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가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2022년 1월 '보류' 판정 이후 약 2년7개월 만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묘 앞 도심 정비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분수령을 맞는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22년 1월 발굴 유적 보존 계획이 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 사업 부지 내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 및 방범 구역이었던 '이문(里門)' 추정 흔적을 비롯해 다수의 건물터, 배수로, 도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적들이 조선시대 한양의 도심 구조와 종묘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출입·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유산이라고 평가해 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원위치 또는 이전해 보존하고, 신축 건물의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출토 유적 자료와 흔적을 상시 전시·활용하겠다는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심의를 앞두고 양측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원만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SH 측이 관할 청장의 허가 없이 사업 부지 내에서 11곳을 무단 시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 종로구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최대 145m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 및 역사적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분과 위원 구성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 이후에도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이다.

한편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유적 보존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세운4구역 #종묘 앞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