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도 '증시 데뷔'…11월 KRX 신종증권시장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미술품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오는 11월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입성한다. 한국거래소가 신종증권 전용 장내시장을 열면서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듯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개장 시점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종증권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다양한 자산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증권 형태로 만든 상품이다. 미술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음원 저작권, 영화 제작, 가축 사육 등 그동안 일반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증권화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여러 단위로 나눠 투자자가 참여하는 조각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종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상장 대상 상품은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수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 개설 이후에는 이들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기존 주식시장과 동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다만 주문 방식은 지정가 주문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지난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장에 공급할 상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개설 시기도 미뤄졌다. 최근 장내 상장을 추진하는 신종증권 발행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출범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토큰증권(ST) 시장의 제도적 기반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개정 전자증권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의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 거래소 장내시장에서 유통하거나 향후 제도 정비에 따라 토큰증권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출범을 계기로 조각투자가 기존 비정형·장외 중심에서 제도권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과 미술품, 콘텐츠 등 다양한 실물·무형자산을 증권화하는 시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