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 다시 열자…카드사 대금 지급도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영업 재개에 맞춰 카드사들이 가맹점 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 영업 중단 당시 환불 사태에 대비해 보류했던 대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으로 영업을 재개한 지난 13일을 전후해 그동안 보류했던 가맹점 대금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결제 취소와 환불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카드 결제는 고객이 결제하면 카드사가 우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고객이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결제가 취소될 경우 카드사가 고객에게 먼저 환불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다.
홈플러스 영업 재개 이후에는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취소가 많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것"이라며 "영업 재개 이후 새로운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카드사들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홈플러스의 재개장 이후 매출은 회복세를 보였다. 홈플러스의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 매출은 106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1.2%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도 67개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다만 홈플러스의 미정산 대금을 둘러싼 법적 변수는 남아 있다. 홈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일부 납품업체가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지급할 정산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일부 대금의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해당 납품업체는 중소형 업체로 가압류 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영업이나 카드사 정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제휴카드 정책을 변경했던 카드사들은 현재로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와 매출 추이, 미정산 대금을 둘러싼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