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소음 단속…79건 적발
불법개조·안전기준 위반 68건 확인
대구 등 주요 거점도시서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광복절 전야 불법 폭주와 이륜차·자동차 소음 유발 행위를 겨냥한 합동단속에서 7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TS는 지난 14일 야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관할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폭주족 집결과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대구·천안·광주·청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불법 개조 18건 △안전기준 위반 50건 △등록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1건 △소음 허용기준 초과 10건이다. 불법 개조에는 소음기와 조향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안전기준 위반에는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현장에서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판정했다. 경찰은 교통 통제와 폭주·난폭운전 단속, 신원 확인을 맡았고, 지자체는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하는 등 행정조치를 담당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적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광복절 전야 심야 시간을 노린 불법 폭주와 무분별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