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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서 셀프감정 조항 삭제해야"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프감정 조항 삭제 촉구
징계규정 부재 문제 제기
타법률 개정 효과도 비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의 이른바 '셀프감정'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치평가에 대한 징계 규정이 빠졌고 다른 법률의 개정 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변리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 관련 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해당 조항이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재처 주장과 같이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처가 지난 5월 13일과 6월 11일 협회와의 논의에서 개정안은 셀프감정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보도 설명자료에서는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가치평가 업무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업무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고, 잘못된 가치평가 행위를 제재할 징계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문제로 들었다.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고치지 않은 채 현물출자 및 상속·증여세 관련 감정을 변리사의 업무로 명시해 사실상 다른 법률의 개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에 관한 수정 의견을 다섯 차례 공식 제출했지만 지식재산처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개정안임을 알고도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잘못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지재처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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