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원 대신 돈 내고 집 더 짓나…공급효과·도시환경 영향은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근 녹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
8·13 대책도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 기준 완화
공급효과는 입지별…거리·비용 산정·사용처 관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인근 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업성과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효과는 입지와 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녹지 기준 완화… 의원안은 비용 대체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안에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된다.

도시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비계획 등 법률상 9개 유형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이 대상이다. 현행 하위법령상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가구당 3㎡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5만㎡ 이상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2㎡ 또는 부지의 5% 중 큰 면적이 기준이다. 다만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는 가구당 3㎡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도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공원·녹지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발표일부터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곳에 적용하되 발표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다만 부지의 5% 기준이 유지되면 1000가구·부지 6만㎡ 사업지는 가구당 기준을 2㎡로 낮춰도 3000㎡를 확보해야 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공급효과 입지별… 거리·사용처가 관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인근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에서 공원·녹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대신 비용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 안에서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던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개정안이 그 면적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공급 가구 수가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실제 사업성 개선폭과 추가 공급 규모는 납부액뿐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도로·주차 등 다른 기준에도 좌우된다.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단기 공급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실제 효과는 하위법령 설계에 달렸다. 개정안은 거리만 대통령령에 맡겼을 뿐 녹지가 충분한지 판단할 기준과 주체는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직선거리와 보행거리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도로·철도·경사 등 단절 요인과 새 입주민의 이용 수요를 반영할지도 정해야 한다. 비용 산정 기준과 납부·관리 주체, 사용처도 추가로 구체화해야 한다.

건축법상 대지 내 조경 기준은 별도다. 단지 안 녹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공원이 사업지 내 도시공원·녹지의 열섬 완화·빗물 저류·완충 기능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납부한 비용을 해당 생활권의 공원 확충과 보행 연결성 강화, 노후 공원 정비에 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 개선 요인 중 하나지만 입지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며 "큰 공원·녹지에 인접한 사업지는 중복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변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은 적용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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