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10월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
13일 부산서 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전세보증 사전심사 10월 도입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내용 안내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0월 말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금만 낸 임차인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산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부산·경북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HUG는 안심전세앱 운영 현황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 계획도 소개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와 보증금지 여부,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0월 말 도입 예정인 전세보증 사전심사는 계약금을 낸 단계에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잔금 납부 전 주택가격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임대인의 세금·대출 연체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안내했다. 이 사업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반환하는 방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들이 전세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AI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