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매미 유충 채집' 논란…한강공원 무단 채집 금지 현수막 설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매미 유충 등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해 일부 중국인이 식용 등을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매미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혔다. 여름철 반복되는 대량 채집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샛강 일대에서는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당시 시민들은 큰 통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반복해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지난해 샛강에서 매미 유충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올해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매미 유충이나 매미 성충을 식재료로 쓰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둥성과 허난성 등에서는 매미 유충을 '지랴오호우'라고 부르며 여름철 별미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요 증가로 고급 식재료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한강공원에서는 매미의 보호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채집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적 보호종은 아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관리구역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가 적용된다.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매체 프레지던트온라인은 지난해 도쿄 시내 여러 공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질 무렵부터 늦은 밤까지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포획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러한 모습에 불안을 느껴 경찰이나 공원 관리부서에 신고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매미 유충을 잡는 이유는 식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원 규정과의 충돌도 문제가 됐다. 도쿄도 조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관련 규정은 공원 내 동식물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수십~수백 마리 단위로 매미 유충을 잡아가는 조직적인 포획도 이뤄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에서는 개인적 채집 수준을 넘어 공원 생태계와 이용 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