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원룸 '쓰레기방' 만들고 잠적한 30대 女세입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가 방 안 가득 쓰레기를 쌓아둔 채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서는 '도망가신 30대 여성분 꼭 천벌 받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한 편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19일 기준 '좋아요' 2만7000여개, 댓글 3900여개가 달릴 만큼 화제가 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했다.
16초 분량의 영상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뒤덮인 원룸 내부가 고스란히 담겼다. 방바닥에는 비닐봉지와 배달 용기, 먹다 남은 음식물이 뒤엉켜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시고 버린 일회용 커피컵 수십개가 빼곡히 올려져 있었다.
화장실 문 앞에도 노란색 빨대가 꽂힌 저가 커피 브랜드의 플라스틱 컵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으며, 타일 벽면에는 음료가 흘러내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침대 매트리스 곳곳에도 얼룩이 배어 있었다.
영상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오해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린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쓰레기방으로 만든 세입자는 단기 무보증 방으로, 3개월씩 연장을 통해 1년이 넘게 거주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보증금 100만원 미만의 방인데, 수개월 월세와 공과금 50만원 이상을 미납한 채 도망간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당연히 청소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인분은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민사를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전해 듣기로는 누가 봐도 멀쩡한 분이라고들 하셨다. 이 이상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입구까지 쓰레기가 꽉 찼었으나, 일부 치운 뒤에 제가 방문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 안 곳곳에 쌓인 특정 커피 브랜드의 일회용 컵을 두고 냉소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느냐", "저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샤워는 어디서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이 "이래서 세입자 집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집주인이 방문 확인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적은 댓글에는 8700여개의 공감이 몰렸다.
반면 세입자의 사생활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해당 댓글에는 "세입자도 돈을 내고 계약해 정당하게 거주하는 점유자인데, 월세를 낸다는 이유로 감시받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하다" 등의 반박이 이어졌다.
"악성 세입자가 문제라면 명도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집주인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이 법이 할 일"이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좋은 세입자 들어오는 것도 오복 중 하나라는 걸 실감한다. 예쁘게 쓰고 나가 고마웠던 세입자도 있었는데 왜들 그렇게 못 사느냐"는 임대인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