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과 관련해 관례를 깨고 청와대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5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이 잘 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전인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 제청에 앞서 기존의 관행대로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방문해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권 등은 늑장 임명과 일방 임명을 비판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였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면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그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중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목록에는 빠졌다. 이에 따라 향후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면제청' 논란도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관행'은 여당이 먼저 어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