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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습게 본 것"…조국,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 직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일갈했다.

19일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며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역대 정권 하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해왔고, 조율이 되면 대법원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한다"며 "노태악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라며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고 질타했다.

또 조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며 "이제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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