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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장 공백 가시화에... 개정 형소법 보완입법 더 밀리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지난 18일 사직서 제출, 시행 40여일 앞두고 지휘 라인 흔들려
시행령·수사준칙 정비 촉박한데... 7대 범죄 전건송치는 9월 정기국회로
합수본 근거·구속기간 연장 쟁점 그대로... "공소기각 주장 나올 것"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작용을 메울 법률과 하위법령의정비가 모두 미완인 상태에서 주무부처 수장이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 장관은 개정 형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보완책 등의 마련을 요구해왔다.

당장 법무부가 떠안은 과제는 하위법령의 정비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수사준칙과 각종 시행령을 시행일 전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개정 형소법에 의해 검사의 사법경찰관 통제가 감찰에서 점검으로 바뀌면서 직접 제지할 강제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메울지가 수사준칙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 쪽 보완 입법도 개정 형소법의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 시점을 다음달 정기국회로 잡았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 보완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 후의 일이다.

개정 입법 방식도 발목을 잡는다. 전건송치는 형사소송법 한 곳을 고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 규정이 1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간 상충 및 충돌이 없도록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무 쟁점도 정리되지 않았다.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증권 등 9곳에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증거를 만들 경우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판 실무 과정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로 부처 내 정비 작업을 최종 결재하고 국회와 조율할 리더십이 비게 됐다. 후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경우 차관 대행 체제로 시행일을 맞아야 한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선의를 가지고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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