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하다 소송 휘말린 공무원…변호사 선임비 우선 지원한다
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11월부터 시행
사후 비용지원서 선제 지원으로...개별대응 부담 줄여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민·형사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전담 조직을 통해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등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 받던 방식에서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업무 과정에서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쌓아 포상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적극 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사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구조였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으려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보호지원단 전담 직원을 통해 지원 절차 안내부터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은 부처나 기관 내 변호사와 감사관실 등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한데 묶는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소송 지원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현재는 책임 보험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포함된다. 지난해 책임보험을 통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451건이었다. 인사처가 추산한 공무원 1인당 평균 소송 지원 비용은 약 653만원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얽힌 현안에서는 인사처의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도 여러 부처 소관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회의 개최 등이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인사처가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여러 부처가 함께 판단해야 할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회의 개최 등을 지원한다. 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부처 간 공동 의사결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침으로 운영해 온 '적극행정 마일리지'에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업무 성과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과정과 노력도 마일리지로 평가하고, 이를 포상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관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포함한 운영 예시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