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의,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가격 현실화로…사업성 개선 기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노원구 건의 반영돼
공급가격 산정 기준 변경...공급가 1.5배↑
가구당 6000만원...조합원 분담금 완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문제가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방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공급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사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완화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개정안이 시행돼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은 1가구당 약 6000만원이 증가해 현재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면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구체적인 수치로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돕고,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