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입법 더 늦어질듯
법무부 수장 공백에 일정 촉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 입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작용을 메울 법률과 하위법령의정비가 모두 미완인 상태에서 주무부처 수장이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당장 법무부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수사준칙과 각종 시행령을 시행일 전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국회 쪽 보완 입법도 개정 형소법의 시행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 시점을 다음달 정기국회로 잡았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 보완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