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연남 아이 들킬까 봐"...생후 이틀 딸 차에 방치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구속기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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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으나, 법의학 감정과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 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조수석에 갓 태어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일대 기온은 5.73도에 불과했고, 피해 아동은 몸무게 2.16㎏의 미숙아 상태로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유령 아동(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하자 2024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법의학자 2명으로부터 신생아 방치 행위와 저체온증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감정 소견을 확보했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는 A씨의 범행 동기를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틈을 타 내연남과 관계를 맺던 중 임신하자, 아이의 존재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산부인과를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한편 A씨의 시신 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형법상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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