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0월 말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잔금 전 가입 확인
사전심사 통과 시 보증서 발급 가능
미성년 임대인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 말부터 임차인이 잔금 납부와 이사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미성년 임대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는 연대보증 제도도 마련한다.
HUG는 오는 10월 말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증가입 심사 여부를 알려준다고 20일 밝혔다.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과 전세금을 납부한 뒤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잔금 납부와 이사, 전입신고를 마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사전심사와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금과 전세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계약을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 발생 시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웠다.
HUG는 제도 개편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명칭을 '전세반환보증'으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