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원 넘는 기업, 한우 키우려면 사료 농사지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이달부터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한우 산업에 진출할 경우 직접 조사료(가축 먹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국내 조사료 생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의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한우에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도 시행령에 담았다.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기업 이상(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은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조사료 생산이 부족해 기존 한우 농가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다.
이밖에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는 중기업 이상은 저탄소 영농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군·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반면, 매출 80억원 이하 소기업은 중기업 이상과 달리 한우 산업 참여 제한이 없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이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발동 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