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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서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산환경관리원, 내달 3일부터
전북대·충남대·한경대 등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은 다음달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권역별 5개 대학에서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이다. 교육시간은 농장 대상자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대상자 2시간이다. 동물복지축산 규정과 인증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축종별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다음달 3일 전북대, 9일 충남대, 10일 한경대, 10월 1일 대구대, 10월 7일 강원대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우선 접수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도 가능하다.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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