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353개 섬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취득 전 시군구 허가 의무
무허가 계약은 무효·형사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방·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 섬지역의 모든 필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무효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2025년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이은 세 번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국토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외곽 섬지역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