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中수출 문턱 낮아진다… 고기 들어간 라면도 허용
식약처, 수출 업체 등록 간소화
국내 식품업계 中 진출 ‘청신호’
고기 성분을 함유한 K라면의 대 중국 수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또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산물 위생전자증명서가 도입되는 등 K푸드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 안전분야 3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다.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 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이다. 이는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성과다.
이번 협력문서 서명의 핵심은 미량의 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가축전염병 방역 등을 이유로 소고기·돼지고기 분말이나 육수가 아주 적은 양이라도 포함된 라면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라면 업체들은 중국 수출용 제품에 한해 고기 성분을 배제하거나 대체 향료를 사용하는 등 레시피를 변경해야 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라면 기업들은 별도의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며 "향후 고기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 식품 생산 업체의 등록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면 중국정부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로써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