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HUG에 맡기면 연 4%대 이자 보장"
HUG 전월세 안심신탁 내달 모집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대상
임대인 4%대 수익 매달 받아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운용 수익으로 임대인에게 연 4%대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위험을 덜고 주거비를 낮추며, 임대인은 공실·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20일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보증이 사후 보증이라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사전 예방책"이라며 사업 계획을 밝혔다.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약정을 맺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은 임대인에게 가지 않고 전액 HUG에 예탁된다. HUG는 이 자금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공사가 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한다.
사업 초기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다. 주택 유형과 임대인·임차인의 소득·자산 제한은 없으나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과도한 계약은 제외한다. 모집은 오는 9월 시작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이나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HUG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을 허용하고 시중은행과 전용 대출상품 출시도 협의 중이다. 매매가 3억원, 전세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계약하면 전환율 4.7% 적용 시 월세는 약 74만원이다.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연 3.97%로 빌리면 월 이자는 약 53만원으로, 2년간 504만원, 한 차례 갱신하면 100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순수 월세나 반전세 보증금도 전액을 맡기면 신탁할 수 있다. 최 사장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인의 전세 선호도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은 계약 때 정한 4%대 수익을 매달 받는다. 지급률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모집 전 확정한다. 펀드 실적에 따라 월 수익이 달라지지 않는다. 임차인 사유로 공실이 생기면 최대 2개월분 월세를 HUG가 지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약 0.2%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임대소득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서울 규제지역 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연금과 신탁 수익을 함께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차인이 후속 세입자 없이 중도 퇴거하면 약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하자·수리비 분쟁 처리 기준도 표준 약정서에 담는다. HUG는 오는 11월 계약 검증과 3자 약정을 거쳐 12월 시범 입주,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최 사장은 "시장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중요하다"며 선택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