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개편에도 유·초·중등교육 재정 안 줄어...교부금 감소 땐 보전"
내국세 20.79% 직접 연동 방식 개편
전년도 교부금·성장률 기준 새 산식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되,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교부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학생 수 감소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다만 교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곧바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 구조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부금이 세수 흐름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는 점을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최 장관은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호황기에 연도 중 교부금이 과다 교부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기도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새 산식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며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도 교육 분야에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보장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넓어진 점도 개편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과거 의무교육 중심에서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에 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며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