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교부금 20.79% 유지…개편 땐 초중등 우선 사용 법으로 보장해야"
16개 시도교육감, 정부 개편안에 공동입장문 발표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 산정방식 재논의 요구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원칙 법제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교부금 산정방식을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쓰이도록 투자 분야와 규모·용도·운용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정방식을 도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이 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개편 절차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거론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려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주요 투자 분야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투자 분야로 명시하고,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쓰이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 참여를 위한 협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