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 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거제 956.1㎜·통영 766.9㎜ 기록적 폭우
복구비 지방비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세금 납부유예·전기·통신요금 감면도 제공
"통영 전역·다른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뒤 추가 지정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이 침수됐으며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거제와 통영을 대상으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제는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은 시 전체가 아닌 산양읍과 봉평동이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제시는 잠정 피해액이 선포기준금액인 102억5000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했다"며 "통영시는 이틀간의 짧은 조사만으로 시 전체 피해가 102억5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할 정도의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양읍과 봉평동은 각각 잠정 피해액이 읍·면·동 선포기준금액인 10억2500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우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통영시 내에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통영시 피해액이 선포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추가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시·군·구 선포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이번 우선 선포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과 공공요금 관련 지원도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개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도 추가 지정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자체 피해조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조사하고,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국고 추가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수습과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