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동혁 前 국방부 검찰단장 기소..."박정훈 영장에 허위 기재"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단장이 2023년 8월 30일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라는 등의 4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항명 혐의로 수사했다. 군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이틀 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기각됐고,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월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수사는 같은 영장 작성에 관여한 부하 군검사들이 먼저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 전 단장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1심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염 소령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시자인 김 전 단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 됐다.
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 사건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