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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공소청 출범에 달라지는 기업 수사 대응...대형로펌 "공소청 별도 변론 필요"[서초삼거리]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엔 사실·법리 소명, 송치 뒤 공소청 별도 대응
"엄격한 기록 심사 땐 존재감"...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8월 5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하던 구조가 사라지면서다. 경찰·중수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각각 상대하는 '2단계 변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광장·율촌·화우 등 대형로펌들은 최근 고객 뉴스레터를 통해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기업 대응 전략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 등에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송치 이후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별도로 설득하는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한 기업 사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한 로펌은 공정거래 사건을 맡을 중수청에는 부당성·불공정성·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 요소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공소청에는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거래법 법리를 중심으로 별도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론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개정법상 검사는 기소나 보완·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참고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고소인 등의 신청으로 면담도 가능하다.

로펌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공소청 단계의 주요 변론 창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송치기록의 증거와 법리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수사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기업 측 입장이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 등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다시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경찰·중수청이 어떤 사건 구조와 증거를 만들어 송치하느냐가 이후 기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분리되면서 공소청이 직접수사 대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판단기관'으로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소청이 초기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에 방점을 찍고 수사기록을 매우 엄격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소위 '예비 판사'처럼 판단기관으로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관별 역할이 나뉘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히 공정거래 사건은 다수 임직원 조사와 방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 등이 필요하다.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오갈 수 있다. 개정법상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보완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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