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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중수청 출범 맞춰 업무분장 개편...중대범죄 대응체계 정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부서별 전담 지정...검사 37명→28명 감소
중대시민재해·서민다중피해 전담 강화...공판검사도 증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현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현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재편하고,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등 내부 업무분장을 개편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16일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대범죄기소부 6개 부서의 전담 업무를 구체화했다. 제1부는 공직·부패, 제2부는 기업·경제, 제3부는 마약·강력, 제4부는 공정거래, 제5부는 외사·정보기술, 제6부는 조세 사건을 각각 맡는다. 중수청의 관련 수사부서와 협력해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까지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90일 간의 계속 수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대범죄기소부 실근무 검사는 기존 37명에서 28명으로 9명(24.3%) 감소했다. 중수청 전직에 따른 자연 감소와 불송치심사부 및 공판·송무부로의 인력 재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수사1~3부는 공공·형사1~2부로 축소 개편됐다.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산업안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두 부서가 나눠 맡는다. 노동청과의 협력 창구는 제2부로 일원화했다.

다만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제1부는 국가안보·노동·집단 사건을, 제2부는 선거·정당정치자금 사건을 맡도록 했다.

형사부의 중대시민재해·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도 강화했다. 기존 전담검사 지정 방식에서 형사2·4·5·8부의 대표 전담 업무로 격상했다. 형사2·5·8부는 중대시민재해를, 형사4부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각각 담당한다.

공소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사부서 소속 검사 일부를 공판부서로 재배치하고,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소송 업무도 공판·송무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국가 범죄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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