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정비구역 밖 취약지에 기반시설 설치 허용
현금 대체 비율 확대…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
[파이낸셜뉴스] 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도로·공원 등을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기부채납 시설은 해당 정비구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고, 현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는 필요 이상의 시설이 공급되는 반면 구역 밖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행정구역 안의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 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상업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970년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구별로 나뉘어 개별 사업이 진행됐다. 일부 미시행지구가 남으면서 애초 정비계획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곳도 있다. 초기에 사업이 진행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화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시점에 들어섰지만, 구역 안에서 추가로 확보할 기반시설 부지가 마땅치 않아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부채납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주택 공급 현장에서도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업계 설명회에서 용도 전환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이 모호하면 특혜 시비나 감사 우려로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현금 대체 비율과 구역 밖 시설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앞으로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