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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재판 중인 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정직 3개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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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수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로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 황 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4632원 상당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씨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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